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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에서 임대주택 추가 공급까지…당정 '청년특별대책' 발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0:04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특별대책’ 공개

청년특별대책 주거분야 일반과제 표 / 자료=국무조정실

청년특별대책 주거분야 일반과제 표 /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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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청년세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 대상 월세 특별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 중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업은 어려운데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다며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대 1년간 무주택 청년 15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 100%, 1인 가구일 경우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여야 한다. 월세 지원금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고 분리 지급 연령 기준을 출생연도(기존 출생일)로 및 기준 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000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또한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증부 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원까지 빌려준다.

또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중 청년 주택 5만4000가구 등 2025년까지 총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수요를 반영해 테마형 임대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접수하고 소득기준을 연 3000만에서 연 3600만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인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과세도 지속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제도는 연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 기간 연장(6→30년) 등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들에게 할당하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내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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