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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합의” 오금현대 주민 반발…오세훈표 공공기획, 시작부터 '삐거덕'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6 13:44 최종수정 : 2021-08-26 13:52

송파구 “법적 위반 사항 아니다”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건축배치도. / 자료=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건축배치도. / 자료=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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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금현대아파트가 ‘오세훈표 공공기획 재건축 1호’로 물망에 오르자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밀실합의’로 이뤄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서울시 공공기획(안)을 반영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추가 주민공람'을 지난 20일 공고해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핵심이다. 공공성을 담보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해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금현대는 1316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공람안에 따르면 최고 37층, 2625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추가된 가구 중 임대주택은 46㎡ 237가구, 59㎡ 304가구로 공급된다. 전체 구역 11만여㎡ 중 약 10%(1만3264㎡)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법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 최대치(3종 일반 300%, 준주거 500%)를 적용 받는다. 공공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공용가로 등도 포함했다. 총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20.6%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보류된 계획안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14.4% 수준이었다.

오금현대아파트 내 공공기획 재건축 반대 게시글이 붙었다. / 사진=오금현대아파트 주민

오금현대아파트 내 공공기획 재건축 반대 게시글이 붙었다. / 사진=오금현대아파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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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현대아파트의 오세훈표 공공기획 재건축 1호 타이틀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오금현대아파트 주민 A씨는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의견 교환을 하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공기획 재건축 사업을 접했다”며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통과가 돼도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경을 하기 위해선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애당초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오금현대아파트의 공공기획재건축 공람은 주말을 포함해도 단 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람안이 기존 재건축 계획안과 다른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주민 A씨에 따르면 현재 오금현대아파트 주민 1316가구 중 722가구가 반대 의견을 접수한 상황이다.

주민 A씨는 “기존 재건축 계획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일부 지역의 종상향으로 인한 임대비율의 변경, 공공 커뮤니티 도입, 기부채납 비율 상승 등 변화에 대해 충분한 공지와 설명이 부재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배제됐다. 일부 사람들과 서울시가 밀실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당시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사업을 주민 제안이나 시장·군수가 대신 진행할지 등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비계획이 변경을 원할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능하며 2년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된다.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에서 공람을 어제까지 접수했다. 해당 결과를 제출받은 상태고 공람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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