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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앞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문턱 낮아져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8-17 13:10

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가구의 매매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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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 표. / 자료=국토교통부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 표.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18일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 가입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임대 사업자는 18일부터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기관이 보증 가입 심사할 때 고려하는 부채비율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보증금 등의 비율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시 부채비율이 100%를 넘을 경우 보증기관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반영했다.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 단지 통 매입, 100가구 이상)만 해당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한다.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5억원 미만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 미만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상향 조정했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미만 160%, 15억원 이상 150%이던 것을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가구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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