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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금리 연 1.43%...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5 21:29 최종수정 : 2021-08-29 21:59

15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15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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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8월 3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24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43%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0%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24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으로, 연 1.43%(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0%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0%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도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내린 1.33% 금리를 제공한다. 스마트모아드림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0.20%포인트 우대 금리가 주어진다.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연 1.25%(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두 상품 모두 인터넷은행으로서 비대면 방식 가입 방식이며 17세 이상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코드K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경남은행의 BNK더조은정기예금과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금리는 지난주와 같은 1.05%다.

BNK더조은정기예금은 3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0.10%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금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에도 0.10%포인트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내며, 최소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경남은행 6개월 이내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의 금리는 1.00%다.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어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0.95%), 부산은행 ‘저탄소 실천 예금’(0.95%),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0.93%),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0.90%) 순으로 금리가 높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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