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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올해 갚으면 '신용 사면‘…지원 대상은?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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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은행연합회(2021.8.12)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은행연합회(20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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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권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체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해 CB사(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개인채무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다. 연체금액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여부는 오는 10월부터 CB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방안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 연체금액이 1000만원이었다. 이는 당시 신용정보원의 연체 이력 공유기준 금액인 5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이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연체금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2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연체 발생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 말로 설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 코로나19 장기화, 지원 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내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이나 CB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은행,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 시 신정원이나 CB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의 타사 연체 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는다.

-금융 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

▲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신용회복 지원대상인가

▲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대상이다.

-전액 상환했지만 금융회사의 잘못된 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한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 상환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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