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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후 2000만원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3 00:27

230만명 혜택 전망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은행연합회(2021.8.12)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은행연합회(20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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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해 CB사(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다. 연체 금액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용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7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CB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10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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