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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험, 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주의 필요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8-03 22:31

무료 가입 오인…개인정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보험사마다 상품구조·보장요건 및 금액 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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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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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 준다며 백신보험 상품을 속속 내놨지만 이는 백신 부작용 중 확률 0.0006%에 그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기준, 현재 13개 보험사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판매 중이며,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며 주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아나필락시스 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해당 보험은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부작용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보험사 제휴업체가 대가 없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무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사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일부 보험사들이 백신 접종 이전 반드시 해당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마케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다.

모든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료보험상품을 홍보하는 제휴업체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백신보험 등)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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