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27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투자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제외한 부동산 직접 대출 및 대체 투자와 사회기반시설(SOC), 선박·항공기, 기업투자·인수금융, 유동화증권, 상품·파생 등을 포함한다.
올해 초 유동성 수준이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자산시장 버블 등 외부충격에 대한 노출이 커지면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확대한 해외부동산과 SOC 등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총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은 4.8%로 지난 2019년 말 4.3% 대비 확대됐으며, 대체투자 규모도 약 12조7000억원에서 약 1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해 보험업과 여신업, 상호금융업계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증권과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시행 및 이행 현황 점검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실과 위험을 통제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모범규준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