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 대체투자 영업·심사부서 분리…현지실사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1 20:42

금감원-금투협 모범규준 마련 3월 시행…'깜깜이 투자' 막고 투자자보호

고유재산 투자와 투자자 재판매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

고유재산 투자와 투자자 재판매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부터 증권사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할 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현지실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 때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대체투자는 통상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 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

이미지 확대보기
아울러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했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 건별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가 기대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정형증권 토큰화 글로벌 경험 축적…이어 2·3단계 확대해야” 내년 2월 STO(토큰증권)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미 진행된 정형증권 토큰화(Tokenization) 사례와 시행착오를 국내 제도 설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1단계 정형증권은 해외에서 경험이 축적된 만큼 빠르게 테스트를 거쳐 2·3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펀드·채권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증권과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를 추진하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증권 등으로 토큰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2 SK지오센트릭, 금리밴드 넓혀 회사채 700억 도전…실적 회복세는 ‘주춤’ SK지오센트릭(대표이사 김종화)이 회사채 차환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공모 시장을 찾는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뒤 올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지만, 2분기 들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실적 개선세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이달 22일 2년물(400억 원)과 3년물(300억 원)로 나눠 총 7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한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 원까지 증액 발행될 수 있다. 대표주관은 한국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공동으로 맡았다.조달 자금은 2027년 1월 만기도래하는 21-1회 공모사채(발행 3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세금이 두려워"… 해외 교민 '역이민 붐'에 증권사도 나서 해외에서 터전을 일군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고국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역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교민들의 복잡한 세무와 자산 재배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전화나 이메일 상담의 한계를 넘어, 증권사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 현지로 날아가 밀착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새로운 자산관리(WM)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해외 거주 교민을 위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성황리에 마쳤다.지난해 미국 LA를 시작으로 미주 지역에 집중됐던 역이민 지원 서비스를 올해 홍콩과 싱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