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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이 뛴다] 김주현 여신협회장, 당국과 합리적 가맹점 수수료 산정 협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04 06:00

금소법 시행에 신규 대출·리스·할부 모집이 자격시험 진행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여신금융협회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 여신금융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이 올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친 요율 인하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고, 영세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여타 각종 수수료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 시 합리적인 비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국·이해관계자와 다각적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담당할 전문 컨설팅 업체로 삼정KPMG와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초 8개 전업 카드사 실무진을 포함해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맹점 수수료를 10차례 이상 인하하면서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 잇따른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적자가 이어지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도 법정 금리 인하분을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기존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만 여신협회의 여신거래표준약관에는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카드·캐피탈사들은 소급 적용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규 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을 위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신규 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은 여신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경력이 3년 이상인 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은 금융연수원 등 여신협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캐피탈사는 오는 2025년 이후로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카드사 수준과 동일한 8배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자기자본금 대비 총자산으로, 총자산에는 대출이 포함돼 있어 레버리지 한도를 낮추는 것은 부채를 활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9배로, 2025년 이후 8배로 하향 조정하면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 시 1배 축소해 7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를 기반을 둔 계열 캐피탈사들은 지주사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영업자산을 줄여 보수적인 영업이 전망되며,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신협회는 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 등 전반적인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과도한 경영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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