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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ISA 통한 국내주식·펀드 소득 비과세 [2021 세법개정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6 17:14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맞춰 개편
배당금 등은 현행 200만원까지 혜택

2023년 1월 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1.07.26)

2023년 1월 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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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주식이나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현행 ISA 비과세 한도가 유지될 경우 ISA가 비과세 예금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을 포함해,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또 ISA계좌 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ISA는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아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중 1인 1계좌로 택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하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후 손익통산 등이 이뤄지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ISA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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