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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건…과실책임 확대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7-25 16:33

실제 사고책임 부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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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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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불법주정차 유발사고가 지난 3년간 4700건으로 나타났다. 유발사고 건수 대비 불법주정차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를 많이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실책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지난 3년간 불법주정차로 유발된 교통사고 건수는 4700여건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 30%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기준 2020년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1.5% 증가했으며 매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삼성화재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건수는 492건으로 2020년 사고건수의 86.5%에 달한다.

유발사고에서는 차대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로변경 중 사고가 54.6%, 중앙선 침범 사고가 4.6%를 차지했다.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책임 부과사례는 적었다.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경찰 신고 비율이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등으로 인해 책임 부과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접수 1409건 중에서도 102건만 경찰에 신고됐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직접 조사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찾아내 구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불법주정차 차량 사고책임 부과 확대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유발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가 확대될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어 사고 책임 부과 확대가 가능하다"라며 "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 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으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와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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