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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암모와 542일만에 극적 합의…“시위 중단”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7-09 17:08

합의내용 비공개·보암모 집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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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삼성생명

사진 제공=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을 두고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시위를 벌였던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와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했다. 보암모가 시위를 시작한지 542일 만이다.

9일 보암모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보암모 회원 21명은 9일 삼성생명과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해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본사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하던 일부 보암모 회원들이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해 시위를 정리하기로 했다"라며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퉈왔다. 지난 2018년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병원비를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다.

삼성생명에서는 약관 상 암은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다며 요양병원 입원비는 지급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해왔다. 법원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와 무관하다며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암모 회원 20명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해왔다.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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