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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계좌 전수조사...“유관기관과 대응”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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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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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사업신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올해 첫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5개 기관은 기관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헙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카지노협회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해 숨어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금융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FIU는 1차로 이달 말까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FIU는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조치·공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위장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의견 등을 청취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는 아울러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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