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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매매 ‘연장’ 여부 이목 쏠려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6-28 17:06

신한·한투 재승인 가능성에 제도 확대 기대감 ↑
금융위 세부사항 논의 중...국내주식 도입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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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투데이

▲자료=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내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거래 연장 여부에 증권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 기간이 금융위에 의해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제도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신생 증권사를 비롯해 기존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해당 안건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심사에 올릴 예정이다. 늦어도 7월 말 전에 재승인 신청이 받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9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2년간 임시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7월 말, 한국투자증권은 11월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7월 증권업계 최초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소수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 일찍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었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란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애플·나이키·스타벅스 등 값비싼 해외 유명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외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해외주식 온라인 금액 상품권 서비스’와 제휴회사의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도 출시했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재승인 건이 무난하게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올해 11월 만료 전까지 재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재승인 건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투자증권의 재승인도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승인 신청 건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신생 증권사를 비롯해 기존 증권사들에도 서비스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임시 허용이 끝나고 본 서비스가 허용되면 금융위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하려는 증권사에도 문을 열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신생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을 포함한 6개 증권사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3월 이후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관련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소수점 매매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자 주식을 1주 단위로 규정한 상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금융위가 제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신청이 보류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승인이 났으면 한다”라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가 도입되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MZ세대도 미국 우량주와 같은 비싼 주식을 구매할 수 있어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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