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미지투데이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 기간이 금융위에 의해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제도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신생 증권사를 비롯해 기존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해당 안건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심사에 올릴 예정이다. 늦어도 7월 말 전에 재승인 신청이 받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9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2년간 임시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7월 말, 한국투자증권은 11월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7월 증권업계 최초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소수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 일찍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었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란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애플·나이키·스타벅스 등 값비싼 해외 유명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외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해외주식 온라인 금액 상품권 서비스’와 제휴회사의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도 출시했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재승인 건이 무난하게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올해 11월 만료 전까지 재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재승인 건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투자증권의 재승인도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승인 신청 건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신생 증권사를 비롯해 기존 증권사들에도 서비스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임시 허용이 끝나고 본 서비스가 허용되면 금융위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하려는 증권사에도 문을 열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신생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을 포함한 6개 증권사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3월 이후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관련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소수점 매매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자 주식을 1주 단위로 규정한 상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금융위가 제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신청이 보류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승인이 났으면 한다”라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가 도입되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MZ세대도 미국 우량주와 같은 비싼 주식을 구매할 수 있어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