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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원금 100% 지급 결정…"하나은행·예탁원 상대 소송·구상권 청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5 15:11 최종수정 : 2021-05-25 20:35

25일 이사회 결의, 일반투자자 대상 총 2780억원
'계약 취소' 방식 불수용,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 양수
정영채 사장 "이해당사자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해야"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게 총 2780억원 규모 투자 원금 전액(100%)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권고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방식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 대상 원금 전액 지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측은 "고객 보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게 될 대상은 일반 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 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투자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1차 조치를 취했고,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 추가지급 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 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형태로 이뤄졌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형식과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회사로서도 책임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NH투자증권(2021.05.25)

NH투자증권은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NH투자증권(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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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단순 판매사로 고객 보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도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며 "예탁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줘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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