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금융당국이 준수를 권장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의 준수 여부를 담은 지배구조보고서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15개사 중 40개사는 금융회사, 175개사는 비금융회사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합계는 총 1677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84.6%를 차지했다.
그 외에 공시 의무가 없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무림P&P, 세아제강, 씨에스윈드 등 12개사는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기재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 뒤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