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