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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는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진을 받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진단서)에 따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