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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펀드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31 15:13

금감원-금투협 가이드라인 제정…6월 28일 시행
신탁업자 운용행위 감시 책임·의무 범위 명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 2의 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법감시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등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관련해서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를 명시한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자산내역 대사 관련 매분기 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원칙적으로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산내역 대사업무를 수행한다.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운용행위 감시 및 확인 업무의 경우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대상이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한다.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을 조치한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가 불가하다.

신탁업계 건의를 반영해서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측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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