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위메프, 전체 임직원 대상 '백신휴가' 도입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1-05-27 11:2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위메프 백신휴가 도입. / 사진제공 = 위메프

위메프 백신휴가 도입. / 사진제공 = 위메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위메프가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백신휴가'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메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이 이상 징후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특히 27일 오후부터 ‘노쇼’ 백신을 간편하게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백신휴가는 위메프 전사공동협의체 ‘원더웍스’에서 사원대표(레이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위메프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백신 휴가 제도를 공지하고, 임직원들의 백신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