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활용해 산정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 카드로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4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일반 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올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신청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오는 8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코나아이) 등 4건의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