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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5-19 13:51

직권말소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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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거 직권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말 기준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2019~2020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및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가 있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이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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