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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ESG 관련 불성실공시 리스크 대비 사전 검토 필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7 00:00

투자자의 ESG 책임 투자 강조
비재무 데이터 기반 검증·평가

▲사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사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ESG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ESG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불성실공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한지난 21일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서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과 법률적 리스크 대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용희 변호사는 ESG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ESG 리스크 평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존재론도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 ESG 책임투자…ESG 리스크 관리 관여


최근 ESG 경영의 핵심 축이 투자자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ESG 리스크 평가 등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투자기업에 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거나 탄소중립·거버넌스 개선 등 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경영에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투자자가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며, “비재무적 요소를 데이터에 기반해 검증·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ESG 용어에 대해서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SG 규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E·S·G 근거 법령에 따른 규제를 가리키며, ‘ESG 투자’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ESG 요소까지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ESG 경영’은 ESG 규제와 투자까지 모두 참작해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가리킨다.

또한 윤용희 변호사는 “과거 주주중심주의에서 주주이익 극대화 문제로 인해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ESG 개념의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론이 맞닿은 문제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 환경·법무·CSR·IR 등 의기투합해 ESG 경영 등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ESG 규제를 받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는 ESG를 공시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와 해외 다수 ESG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평가 기준 통일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기업에 대해 평가는 하지 않는다. 블룸버그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등은 지속 가능 보고서에 공개된 데이터와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ESG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규제를 준수해 규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본 조달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ESG 관련 불성실공시 리스크 대비 사전 검토 필요”이미지 확대보기
◇ 회사 내부 R&R 개선·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

최근 투자자는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ESG 관련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등을 도입해 ESG와 관련한 많은 소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ESG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ESG 소송의 유형으로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인한 소송과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ESG 정보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소송이 많이 증가했다.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가 커지면서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회사 내부 R&R(역할과 책임)을 개선하고, 법률전문가와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한국거래소 내 ESG전담팀을 신설하고, ESG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면서 ESG 공시 관련 불성실공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는 자율공시로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규정만 있지만 향후 3~5년 안에 ESG 의무 공시가 확대되면서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규제 사항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지난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과 자산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투자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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