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부동산인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총 236개 시·군·구 중에서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 등 160곳이 규제지역이다. 수도권 대부분이 대출과 전매 제한 등에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이와 반대 상황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워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방 ‘군’까지 풍선효과 나타나

자료출처=한국부동산원
지방 주요 도시가 규제받자 지방 군단위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나타난 비규제 풍선효과를 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전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수요가 자연스럽게 인근으로 흘러갔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주거지별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작년 12월 122, 올해 1월 252, 2월 178, 3월 180으로 세 자릿수를 연속 기록했다. 작년 6~11월에는 두 자릿수에 불과했다.
부산과 가까운 경남 양산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 84㎡는 올해 1월 6억9500만원(32층)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거래보다 1억7500만원 올랐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규제 허들이 낮고 교통호재가 있는 지방 비규제지역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패턴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청약 당첨 후 계약하면 웃돈도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공급됐다. 이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올해 1분기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에 비해 11.5%p 오른 것이다.
올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도 ▲전국 9.2 대 1 ▲수도권 10.9 대 1 ▲지방 8.9 대 1로 직전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