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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비규제지역 1순위청약 마감률 70% 돌파…규제 풍선효과 뚜렷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4-22 16:41

희소성 커진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보다 1순위 청약경쟁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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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분기별 1순위청약 마감 주택형 비중 / 자료=부동산114

비조정대상지역 분기별 1순위청약 마감 주택형 비중 /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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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강도 주택규제를 적용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희소성이 커진 비조정대상지역에도 청약수요의 관심이 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를 받은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공급됐다.

이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직전분기 1순위 청약 마감률 60.4%(총 154개 주택형 중 93개가 1순위 마감)에 비해 11.5%p 올랐다.

또한 최근 1년동안 1순위 청약 마감률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대출∙청약∙세제 등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이 청약열기를 이끈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도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직전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직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강화군이다.

이중 지난 1분기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와 가평군 ‘가평자이(11.4대 1)’의 경우 200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2분기 비조정대상지역의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올해 2분기 분양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중 4만1,325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될 계획이다(2021.4.16. 조사기준).

권역별로는 △수도권 4,142가구 △비수도권 3만7,183가구다. 2분기에도 희소성이 커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집마련’ 청약수요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4월 청약 훈풍이 불고 있는 양평군에서 ‘더샵양평리버포레(453가구)’가 분양된다. 서울과 멀지 않고 남한강 조망이 가능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는 그간 아파트 분양이 귀했던 연천군과 동두천시에서 각각 ‘e편한세상연천웰스하임(499가구)’,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3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청약성적이 기대된다. 울산 북구 ‘울산율동한신더휴(1,082가구), 경남 거제시 ‘더샵거제디클리브(1,288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기업도시3차EGthe1(1,520가구),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아이파크(1,145가구)’ 등이 2분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에 불과하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데다 대출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청약 부담이 적다. 하지만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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