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사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가 일률적으로 무기한 중단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나 최근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불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절차별로는 형사절차의 경우 강제수사나 기소, 행정절차에서는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검사·조사나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 시 심사가 중단된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중단 결정시 고려했던 요인과 관련해 상황 변화와 중단사유별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예정이다.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1, 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됐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이후 6개월간 제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재개요건에 해당한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업, 금융투자에 더해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지주 등 모든 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