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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소비자보호의 날 운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8 14:34

매 분기 첫 영업일 소비자보호의 날 지정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선포식'에서 KB증권 박정림 대표이사(왼쪽)와 김성현 대표이사(오른쪽). / 사진제공= KB증권(2021.04.28)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선포식'에서 KB증권 박정림 대표이사(왼쪽)와 김성현 대표이사(오른쪽). / 사진제공= KB증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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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증권이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KB증권은 지난 27일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원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됐다.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행동하기로 다짐했다.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불편과 불만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의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일 및 해당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콘텐츠와 교육자료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하기로 했다.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 분기 운영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사장도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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