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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담 완화 위한 공동재보험 활성화 ‘미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5 13:58

계약 ABL생명 단 한건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공동재보험이 업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고금리 상품이다보니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보험사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시행됐지만 공동재보험 계약을 한 곳은 ABL생명 단 한 곳이다. 한화생명 등 일부 회사에서도 공동재보험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ABL생명은 지난 3월 RGA재보험 한국지점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BL생명은 알리안츠생명 시절에 판매했던 양로보험 '알리안츠파워보험' 보유계약 일부를 RGA재보험 한국지점에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한다.

당국에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 IFRS17 도입을 앞 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동재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재보험의 부채적정성평가(LAT) 추가적립액 가운데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에서 선급비용은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선급비용을 초과해서 추가 적립액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출재사가 아닌 재보험사가 지기 때문에 가용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과거에 많이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IFRS17 체제 하에서 모두 부채로 잡히게 되면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된다.

업계에서 공동재보험에 미온적인건 비용부담 때문이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한다.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얻게 된다. 전통 재보험에서는 위험보험료만 공동 부담했으나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원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질 수 박에 없다.

IFRS17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공동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도에 대비할 시간이 생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BL생명만 해도 양로보험 자체가 고금리인데 그 수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공동재보험도 비용부담이 커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과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비비례재보험’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여 금리위험 전가 외에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재보험 지식뿐만 아니라 리스크, 보험계리,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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