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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가입방식,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필요 - 한은

강규석

기사입력 : 2021-04-06 12:00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6일 'BOK이슈노트 제2021-4호'에서 "재해피해 보상과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가입을 임의가입 방식에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안정국 정기연 연구원은 "의무가입을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저위험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저위험군의 가입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피해보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이에 한은은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해외 재해보험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축소·실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위험분산을 위해 의무가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 재해 위험지도(risk map)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재해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며, 개인 및 지역단위의 방재노력 등에 따른 재해위험 경감을 반영할 수 있는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통적 재보험 외에도 대재해(大災害) 채권(CAT Bond)를 통해 자본시장에 보험리스크를 이전(CEA, NFIP(이상 미국), TCIP(터키))하고,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보험에는 2006년 5월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풍수해(태풍, 홍수 등)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또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양수산부 주관)등이 있다.

국내 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임의가입 방식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하여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또 과거의 재해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험료율 체계로 인해 보험료가 실질적인 재해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대체로 단순한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현행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의 운영방식(초과손해율 방식)은 정부가 보험사업의 수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반면, 비용부담은 무한하여 거대재해 발생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정기연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미래 재해위험을 반영하는 리스크기반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보험사의 위험분산 수단으로 CAT Bond의 도입을 주장했다.

재해경험과 미래 재해발생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재해지도 및 재해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이를 위해 CAT Bond 발행주체인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을 위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설립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보험 시행주체를 기금형태의 단일주체로 통합하고 현행 초과손해율방식을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해보험 가입방식,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필요 - 한은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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