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삼성생명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관련 3차 안건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으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2일, 3월 26일 두차례 안건 소위를 개최했다. 제재안은 안건 소위를 거쳐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옵티머스 등 다른 중요 안건이 몰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옵티머스, 라임사태 등 다른 안건이 많아 삼성생명 관련 안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징계안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존 한화생명 기관경고 안건이 2차 안건소위에서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결정이 통상적인 기간보다는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른 안건이 많은 것이지 지연되고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수위 방향성 결정 등의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로 인해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하나금융계열사 핀크, 대주주 징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가 가능해졌지만 삼성카드는 이미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아 심사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암환자들과의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 본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암모 회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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