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31일 서울지방국세청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35조 1항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해 발생한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수관계인 간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매하지 않고, 불공정한 방법이 장내에서의 거래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방법을 이용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에 걸쳐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 어치를 장내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LG그룹 장내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G 재무관리팀장이 LG 사주 일가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당사자와 매매가격, 매매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했다. 이후 불특정다수인 간 일반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20%)을 회피하기 위해 장내거래를 가장한 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을 과세했다.
그러나 동일 거래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장내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743억4579만원을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