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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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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02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한 것이다.

예보는 채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채무자는 10여년 동안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예보는 이로 인해 회수가 지연돼 3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와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모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이모씨는 지난 2012년 캄코시티 내 사업시설, 주거시설을 짓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 자금을 융통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이를 추진하던 중 파산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거래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모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거래자 구제를 요청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72심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캄코시티 해결을 위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국회에서 적극 나서 범정부 TF를 구성을 추진해왔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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