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사모펀드 투자자 100인 이하로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4 17:17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사모펀드 판매·수탁사 책임 강화...PEF 10%룰은 폐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가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로 늘어난다.

또 자기자본·인력요건을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수는 공모 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 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대폭 강화된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PEF와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가 대폭 풀린다. 우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른바 ‘10%룰’이 폐지된다. 그동안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인력요건을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라며 “국회 법 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기자·주가조작 세력 결탁…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부당이득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93억원을 웃돈다.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가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회계사 출신 주가조작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현직 기자 3명 등과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구성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 2 한양증권 "중앙일보·JTBC 익스포저 103억원 회수…추가 충당금 필요 없어" 한양증권이 중앙일보·JTBC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자금 회수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을 회수한 데다 담보 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이다.18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JTBC 관련 자산에서 총 103억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앞서 한양증권은 지난 15일 신탁계좌와 담보권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매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이 신탁계좌로 정상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제 회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세부적으로는 지난 16일 중앙일보 매출채권 신탁계좌에서 43억7600만원 3 미래에셋증권,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계획…"주주가치 제고" 미래에셋증권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한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자사주는 전량 소각 계획이다."주가안정·보통주-우선주 가격 괴리 완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취득 결정은 기존 최대 취득 규모(1030억 원)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취득 대상은 보통주 2000억 원, 1우선주 100억 원, 2우선주 900억 원이다. 1우선주를 취득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 예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다.취득 목적은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취득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