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시 비시장성자산 평가방식을 제한하고, 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했다. 자전거래는 펀드재산간 거래의 특성상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의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펀드 자산을 담보로 몇배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의 차입(레버리지)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한다. 여기에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도 의무화되며,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이밖에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가 이뤄진 이날(1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 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