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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책임 경영 일환으로 성과 평가 체계 강화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3-12 16:15 최종수정 : 2021-03-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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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본점. /사진=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본점. /사진=BNK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BNK금융지주가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고정 보수 대신 성과 보수를 강화한다.

12BNK금융지주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건이 상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8명의 이사(사외이사 7명 포함)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16억원이었다. 최고한도액은 24억원이었다.

BNK금융은 올해 이사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28억원으로 늘리고, 이와 별도로 자사주를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를 145000주 내에서 부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2일 종가 기준 BNK금융지주는 주당 6420원이다. 145000주면 93090만원이 된다.

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부여와 지급의 기준과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장기성과급제도는 사내이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체계를 강화코자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라며 올해 주총 이사보수한도 표기시 주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장기성과급 지급한도 범위를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책임경영을 지향하기 위해 강화된 환수제도를 통해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보상이 상당 수준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사보수한도가 4억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사내이사 퇴직금, 기존 성과평가 제도에 의한 성과급 이연과 보상금 지급 등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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