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BNK금융그룹,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2-25 20: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25BNK금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