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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3-08 13:30

불안전한 상황엔 즉시 '위험작업 거부권'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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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송도 센터니얼 현장에 설치된 안전신문고 홍보 플래카드 / 사진=포스코건설

더샵 송도 센터니얼 현장에 설치된 안전신문고 홍보 플래카드 / 사진=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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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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