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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 현장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안전하지 않으면 작업 중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3-08 12:01

작업중지권 행사 협력업체 손실보전 및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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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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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피드백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에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테크 사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2020년에만 총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지는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지난해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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