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자수첩] 금융권 소송 부르는 금감원의 무리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08 02:31 최종수정 : 2021-03-08 08:30

▲사진: 한아란 기자

▲사진: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할 말은 많지만...”

최근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 징계 이슈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예고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에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CEO 중징계 근거는 내부통제 부실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융사도 1조6000억원 규모 환대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내부통제 미흡이 CEO까지 중징계를 통보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손태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가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사를 중징계하기로 정해놓고 법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목이다.

잇단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금융사 CEO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모펀드 부실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을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를 받았다. 일부 직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기도 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책임론에 대해 “신호 위반을 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순 없으니 저희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미흡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실 감독과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뒤로 미뤄두고 금융사 CEO에 중징계로 화살을 쏘니 금감원의 ‘령(令)’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은행 CEO들도 DLF 사태 때처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의도대로 키코(KIKO) 피해 보상을 결정했고 DLF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결단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는 ‘보여주기식’ 인적 징계에 몰두하는 게 아닌 사전 감독 강화 등으로 재발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감원의 ‘자기반성 없는 책임 회피’ 논란은 스스로 끊어야 할 문제다. 금감원이 외치는 독립성 강화 이전에 쇄신이 먼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안드레 아가시를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만든 멘토들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76] 타이거 아버지를 만나 철도 들기 전에 테니스를 시작한 안드레 아가시는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학대에 가까운 훈련의 결과로 테니스 기계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10대 초반부터 방황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인 체력훈련의 부족으로 전 세계를 도는 경기에 참가하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정신적 지주 체력트레이너 길 레이예스1989년 아가시는 키 180Cm 67Kg의 왜소한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 주립대학을 방문했다가 체력 담당코치 길 레이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길은 그동안 아가시가 해온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아가시에게 인체구조에서 물리학, 수력학, 그리고 건축학이라 할 수 있는 신 2 이찬진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견제 실종’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뒤늦은 소회는 역설적이다.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가 치밀한 제도적 견제를 만나지 못하면, 정책은 오히려 보호해야 할 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된다. 그 자신이 이를 인정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의 자질 논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업은 '강한 원장'의 질주 속에서 권한은 비대해졌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구조적 취약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때다.금융시장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도 흔들릴 만큼 민감하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판단을 견제하고 걸러낼 장치가 멈춰 설 때 시작된다. 견제 장치가 3 주택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 역설 서울 주택 시장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거래량의 급감은 수요 위축을 동반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거래는 막혀 있는데 가격은 쉼 없이 오르는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이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발생한 역설이다. 현재의 시장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 강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