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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산업 혁신방안 마련…종합플랫폼 구축 지원·디지털 보험회사 추가 허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01 13:30 최종수정 : 2021-03-02 15:59

AI 활용 등 디지털 모집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디지털 보험사도 허용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4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 신규 인가를 추진한다.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로 허가할 계획이다. 3월 중 핀테크 업계, 보험업계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로 허가한다. 현재 금융위는 카카오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사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1사 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보‧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해줬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동일 계열‧그룹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1사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비대면 모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중요사항 설명·녹취, 보험회사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한다.

화상통화, AI 모집도 허용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를 통한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법규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설명하면서, 계약내용 확인 및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URL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 + 모바일)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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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만성 질환자 또는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가명정보를 보험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헬스케어·ICT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플랫폼에서 보험 가입 뿐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자회사 업종도 추가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은 소비자 경보를 적극 실시해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하다. 주요 외화보험 판매사를 대상으로 3월 초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립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을 억제한다.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다.

제재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설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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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관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ㅇ르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험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계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험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 보험상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 허용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유망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인수 또는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투자 설명회' 개최도 추진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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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보험 경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IFRS17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17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보험산업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하도록 보수체계,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진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재무적 지표 이외에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 활용도 확대한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개선 등으로 성과평가·보수체계 관련 공시사항을 개선도 추진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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