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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과 동일한 입장 견지

강규석

기사입력 : 2021-02-23 15:12 최종수정 : 2021-0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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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전금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 관련 부분을 보류하고 관계 당국 및 전문가 참여해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통위는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해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는 한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금통위의 결정은 곧 한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금통위의 공식 입장은 한은 집행부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논의를 주도해서 금통위 전체 의견으로 전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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