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닫기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년~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직무 정지라는 높은 징계 수위를 받은 이유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팔았다.
손 회장은 소보처의 평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라임 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며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23일 분쟁조정위원회 안이 나오고 우리은행이 받아들이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중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선지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소보처의 출석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도진 전(前)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징계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소비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