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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핵심은 ‘사모펀드의 공모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6 16:56 최종수정 : 2021-02-17 09:55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달라져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핵심은 ‘사모펀드의 공모화’”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공모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6일 오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모의 공모화'로 꼽았다. 이에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개인이 1명이라도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사모운용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개인으로 펀드가 이뤄지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 기회를 틈타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모라는 이름으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출자해 결성한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증권사와 은행창구에서 사실상 공모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최 파트너는 “금융투자업자가 창구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순간 공모펀드로 보고 공모에 대한 모든 투자자보호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창구에서 판매하면서 청약을 권유받는 투자자의 수가 50인 이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사를 직접 관리·감독할 전문성이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기관 투자가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사모펀드가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국내 PEF 시장은 현행법 규제 때문에 해외 PEF와의 역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라며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분 보유 의무·대출·차입 등 운용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또한 “입법 방안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 수탁기관의 운용 감시 책임 또한 부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개최한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라며 “연일 터지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구조조정, M&A 등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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