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회 환노위, 오늘(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GS·현대건설 등 CEO 출석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2 08:14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기업 차원의 예방책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건설),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택배), 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제조업) 등 9개 회사 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는 이들 회사가 각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 사고가 많았던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포스코그룹 회장 역시 출석한다. 최 회장은 '허리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출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1466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전년(1420개소)보다 46개소 증가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거나, 2명 이상이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거나,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한번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을 넘은 곳은 671개소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55.0%)로 절반을 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4곳, 10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5곳이나 됐다.

건설업계는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금감원 문턱 넘은 이마트,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 ‘본궤도’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정정 요구 끝에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하면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거래는 지배구조 단순화와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1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가 이달 3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주식교환 비 2 SPC 샤니 대구공장서 팔 끼임 사고 발생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의 팔이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8분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인 40대 여성 A씨가 작업 중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발생 직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SPC그룹의 야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의 요구로 사측과 특별교섭을 진행해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3 호텔신라, 인천공항에 1000억대 소송 “위약금 과중…일부 반환 청구” 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DF1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인천공항 임대료는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이다.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8987원으로, 인천공항 월평균 출국자 수가 약 30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