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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오늘(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GS·현대건설 등 CEO 출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2-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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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기업 차원의 예방책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건설),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택배), 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제조업) 등 9개 회사 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는 이들 회사가 각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 사고가 많았던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포스코그룹 회장 역시 출석한다. 최 회장은 '허리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출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1466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전년(1420개소)보다 46개소 증가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거나, 2명 이상이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거나,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한번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을 넘은 곳은 671개소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55.0%)로 절반을 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4곳, 10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5곳이나 됐다.

건설업계는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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