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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제휴 상점주 대상 ‘The 바로고 안심가게’ 보험 마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7 08:26

화재·식중독 등 꼭 필요한 보장 위주 구성

사진 = 바로고

사진 = 바로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바로고가 제휴 상점주를 위해 단체화재배상책임보험인 ‘The 바로고 안심가게’를 마련했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는 17일 제휴 상점주가 더 안심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DB손해보험과 함께 ‘The 바로고 안심가게’보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he 바로고 안심가게’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 내용과 결제방식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은 △화재기본(화재보험) △화재확장A(화재보험+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화재확장B(화재보험+시설 소유자 배상책임+음식물 배상책임) 등 총 3가지로, 화재, 식중독 등 상점 운영에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구성했다.

보험료는 월 납부와 연 일시납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월 납부의 경우 배달 대행료 지급 시 이용하는 바로고 가상화폐 ‘바로머니’로 결제가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다.

‘The 바로고 안심가게’보험은 바로고와 함께 하는 10만여 명의 상점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및 자세한 보험 상품 문의는 ‘The 바로고 안심가게’보험 가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바로고 본사로 문의하면 된다.

바로고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주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보장 범위를 넓힌 ‘The 바로고 안심가게’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점주, 라이더, 허브장, 본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원바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로고는 지난 2019년 바로고 프로그램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The 바로고 안심케어1,2’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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