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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부 업무계획] 민영주택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거주의무 신설…투기차단 총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6 18:54

공적 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만호) / 자료=국토교통부

공적 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만호)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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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은 올해 업무 목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에 거주의무 신설, 부동산 이상거래 막을 전담기구도 출범

청약의 경우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21.12), 거주의무(’21.2 시행) 요건을 신설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추첨제 도입(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60㎡이하) 등도 올해 추진된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을 공식화했다. 전담기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주도 3080+’을 포함한 개발호재·가격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는 실거래 조사 실시, 투기성 거래 등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제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도 제고한다.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표준-개별부동산 간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 또한 연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 전월세 시장 상생을 위한 임대차3법 조기 안착 총력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토부는 임대차3법 시장 조기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대차 신고제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곳),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이 방침으로 거론됐다.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그간 보증금 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임차인 3:1 부담)의 보증료율 인하(70%) 기간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라 임차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동결하는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상가임대료 또한 한시 감면된다.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사업자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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