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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대는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정부 vs 토지주 갈등 쟁점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6 15:49

사진=후임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사진=후임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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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두고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와 정부의 갈등이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건물주들은 정부의 추진 방식이 “폭압적이고 강력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비슷한 사업의 성공사례를 들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입주하려 했는데 현금청산 하라니” 동자동 주택 소유주들 ‘노발대발’

동자동에 작은 주택을 소유한 K씨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는 않고 있다.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후암특계1구역의 특성상 K씨는 집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실거주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꿈꾸던 아파트로의 입주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K씨처럼 사업지구 외 거주자인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 아파트를 기대해 온 K씨로서는 쪽방촌해소 대책으로 마련한 공공분양주택이 달갑지 않다. 게다가 2026년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집을 사면 안된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K씨는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실거주 조건만 충족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기다리면서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는 서울 중산층 서민의 꿈을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동자동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주는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90%의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은 지역 환경의 낙후를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실거주 아닌 자들에 대한 현금청산 방침은 이주민 토지 소유주들이 마을로 돌아올 기회조차 뺏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을 마치 땅투기꾼인양 취급하며 공동주택 입주권을 박탈한다”며 “정부의 사업 진행 방식이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중산층 서민의 꿈을 짓밟는 폭압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금청산 방식에 대해서도 건물 및 소유주들의 불만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LH공사에 현금청산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물의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친다. 공시지가 정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진위는 “동자동 지역에 대해 상업, 주거,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었다”면서 정부의 추진 방식이 폭압적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토지 소유주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개발 예정지역의 집을 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되는 유일한 사다리 아니냐”면서 “맞벌이로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동자동에 투자했는데 나라가 어이없게 뺏어가려 한다”며 분노했다.

◇ “지구지정 여부, 공시 전 공개되는 것은 불법...사전논의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해명하고 있다. 토지주들에게 사전고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지난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사전 고지가 법적으로 금지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는 앞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로,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에는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고자 대책 발표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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