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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5일) 기업은행 제재심…징계 수위 관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2-05 07:43

내부통제 미흡…중징계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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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IBK기업은행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만큼 기업은행에도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오후2시부터 기업은행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두번째 제재심을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기업은행 관계자, 법률대리인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사전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수위는 5단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시기 상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조짐을 감지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봤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펀드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중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라임 펀드도 293억원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최대 50%를 선지급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일부는 사기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현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소송을 걸어 제재심 효력 정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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