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오후2시부터 기업은행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두번째 제재심을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기업은행 관계자, 법률대리인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사전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수위는 5단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시기 상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조짐을 감지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봤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펀드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중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라임 펀드도 293억원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최대 50%를 선지급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일부는 사기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현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소송을 걸어 제재심 효력 정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