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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코로나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연장 서비스 실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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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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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코로나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연장 서비스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오는 5일부터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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